프리랜서, 예술인,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역지원금과 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약 1만1,000여 명이다. 지원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4개 지원 분야에 대해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온라인 사이트 행복드림 누리집(happydream.jeju.go.kr)을 통해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향후 별도 공고기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 예술인의 경우 오는 3월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50만 원이 지급되며,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분야별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절차 및 서류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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