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 수검 차량에 대한 기존 최대 과태료 금액을 2배 상향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옥천군 홈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 안내 문자서비스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또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등은 차량관리팀(옥천읍 중앙로 99, 1층 민원실)에 방문하면 문자서비스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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