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4일부터 2배 올려
1년 이상 경과하면 운행정지

충북 옥천군은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 수검 차량에 대한 기존 최대 과태료 금액에 2배 상향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가용(승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 홈페이지에서는 정기검사 안내 문자서비스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컴퓨터 또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등은 차량관리팀(옥천읍 중앙로 99, 1층 민원실)에 방문하면 문자서비스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김희종 도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검사 미 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옥천=이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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