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6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깎는다는데…대상자 38만명

입력 2022년02월18일 09시33분 연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단체 "연계 감액 폐지해야" 전체 수급자의 6.4%, 평균 7만원 감액…

[여성종합뉴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작년보다 월 7천500원 오른 월 30만7천500원이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한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 91%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월 30만7천500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몇 가지 감액 장치로 말미암아 일정액이 깎인 금액을 받는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이를테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0만7천500원)의 1.5배인 46만1천25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통상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38만명 정도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해당한다.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 가량이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8년 7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이달초 내놓은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에도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연금행동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겨우 34년밖에 되지 않는 등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기초연금액이 더 올라가게 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막을 수 있고,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연계감액 금액 자체도 줄어듦에 따라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해마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분포, 생활실태, 물가·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금액을 정하는데, 올해(2022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이런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때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본다.(연합뉴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