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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9급 공무원 3,25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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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7~9급 공무원 3,255명 채용

행정직군 2,537명, 기술직군 705명, 연구직군 13명 / 7급 303명, 8․9급 2,939명, 연구사 13명 채용
`22.6월에는 8·9급 2,895명, `22.10월에는 7급 등 360명 필기시험 실시
장애인‧저소득층은 법정 의무 채용 비율보다 확대하여 채용..고졸자도 44명 채용

[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2월 16일 공고를 통해 2022년도 제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3,255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3,039명, ▴경력경쟁으로 216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537명 ▴기술직군 705명 ▴연구직군 13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03명 ▴8급 19명 ▴9급 2,920명 ▴연구사 13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72명(전체 5%), 저소득층 279명(9급 공채 10%), 고졸자 44명 등 (기술직군 9급 경채 30%)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으로 채용한다.

※ 의무채용 비율 : 장애인(3.6%), 저소득층(2%), 고졸자(행정안전부 권고 30%)

 

제2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895명)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22일(화)~25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local.gosi.go.kr) 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8일(토)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0일(수)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28일(수)이다.

 

제3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60명)은 6월 중 공고 예정이며,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29일(토)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외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대응인력(간호·보건·의료기술) 등 총 418명을 선발하는 `22년 제1회 채용시험을 `21년 10월에 공고하였으며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1회 시험은 `21년 12월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었고, `22.2.26.(토)에 필기시험, `22.5월 면접시험을 거쳐 `22.5.27.(금)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어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가 폐지됐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구 분

일 정

공고시행 방법

시험공고

2. 16.()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응시원서 접수

3. 22.()3. 25.()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험장소 공고

6. 2.()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필기시험

6. 18.()

25개 자치구 소재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7. 20.()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인성검사

7. 30.()

해당 학교

면접시험

8. 17.() 9. 7.()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9. 2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1. 2회 시험 선발인원 3회 시험(360)6월 중 공고 예정

노란색 음영표시(사각형입니다.)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과목

구분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

필기시험 과목

(1·2차 병합시험)

직렬

직류

직급

총 계

2,895

 

 

행정직군 소계

2,317

 

공개

경쟁

행정

일반행정

9

1,38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일반행정(지방의회)

9

46

일반행정(장애인)

9

85

일반행정(저소득층)

9

168

세무

지방세

9

10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지방세(장애인)

9

7

지방세(저소득층)

9

13

전산

전산

9

3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장애인)

9

3

전산(저소득층)

9

4

사회

복지

사회복지

9

37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장애인)

9

22

사회복지(저소득층)

9

44

사서

사서

9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서(지방의회)

9

1

사서(장애인)

9

1

공개

경쟁

속기

속기(지방의회)

9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방호

방호

9

9

필수(3): 국어, 한국사, 사회

방호(지방의회)

9

3

방호(저소득층)

9

2

 

기술직군 소계

578

 

공개

경쟁

 

 

공업

일반기계

9

3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장애인)

9

5

일반기계(저소득층)

9

5

일반전기

9

6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장애인)

9

6

일반전기(저소득층)

9

7

일반화공

9

2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화공(장애인)

9

3

일반화공(저소득층)

9

4

농업

일반농업

9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

산림자원

9

1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자원(저소득층)

9

2

조경

9

1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조경(저소득층)

9

1

보건

보건

9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보건행정

보건(장애인)

9

3

보건(저소득층)

9

1

공개

경쟁

환경

일반환경

9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9

10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일반토목(장애인)

9

8

일반토목(저소득층)

9

14

건축

9

7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장애인)

9

7

건축(저소득층)

9

10

방재안전

방재안전

9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9

1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전자공학개론

통신기술(장애인)

9

2

통신기술(저소득층)

9

2

시설관리

기계시설

9

5

필수(3):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시설(장애인)

9

2

기계시설(저소득층)

9

1

전기시설

9

8

필수(3):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시설(장애인)

9

2

전기시설(저소득층)

9

1

경력경쟁

해양

수산

선박항해

9

1

필수(3): 물리,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9

4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간호

간호

8

19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설

지적

9

11

필수(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지적(장애인)

9

2

운전

운전

9

75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운전(지방의회)

9

7

 

. 공통응시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연령

- 8·9: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22. 9. 7.)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또는 제66(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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