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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수상레저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2.1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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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 방문 없이
우편·모바일로 발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선. [사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선. [사진=해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방문해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가 바닷가에 위치한 해경 특성상 내륙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 가평군 거주 주민이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해경까지 방문해야 했다. 왕복거리 300㎞ 정도로, 승용차 이용 시 4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류비도 3만원 이상 발생한다.

해경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 우체국과 협력해 발급된 조종면허증을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등기발송 서비스는 2월 21일 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를 통해서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 앱의 자격증 홈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다.

해경은 "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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