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밥 먹으면서 회의…근무시간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2-10 14:22  | 조회 : 166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알아두면 돈이 드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주제는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의 구분인데 이거 많이 문의가 들어오죠.

◆ 김효신: 그렇죠,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휴게시간이냐 근로시간이냐 그건 대기 시간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고요. 워낙 바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입증이 잘 돼야 되는데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것에 대한 업무를 증빙할 수 있는 개인적인 수단들이 사실 많이 없기도 하거든요.

◇ 이현웅: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해외에는 ‘브라운백 미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빵이라든가 샌드위치 같은 거 갈색 종이백에 가볍게 담아 와서 먹으면서 미팅을 하는 걸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명칭을 굳이 쓰지는 않지만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먹으면서 회의하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를 휴게 시간이 보장된 걸로 식사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효신: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이현웅: 저는 이라고 붙인 거는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다를 수 있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얘기가 나와서 회의로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야 오늘은 샌드위치 먹으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이탈 세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강제성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 이용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내에서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건 못합니다만 결국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식사 시간대 업무 말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이현웅: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이런 걸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된다고만 규정돼 있어요. 4시간 단위로 30분씩 휴게를 더 줘야 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근데 이 휴게시간에 장단 길이는 정해놨잖아요. 그 부여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요.

◇ 이현웅: 휴게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10분씩 끊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 김효신: 맞아요.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끊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법을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아니에요. 10분씩 주는 걸 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거죠.

◇ 이현웅: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요식업이라든가 아니면 운수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쪼개주는 게 허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 김효신: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 회사도 조직이 운영돼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에서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다 부여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의 휴게 시간 점심시간이 부여되잖아요. 이제 요식업이나 다른 데 가보면 30분씩 부여되는 데도 있어요. 30분 오전, 오후 15분, 15분 나눠서 휴게를 하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 이현웅: 주로 좀 분쟁이 들어오는 사례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결국에는 요식업에서의 휴게를 못 누린 시간,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는 운영을 안 해서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아직까지 손님을 받게 되면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 하니까 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요.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근무를 했음에도 연장근무 수당을 못 받았게 되는 그 근로시간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대기 시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대기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 때쯤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근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 이현웅: 그 판례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효신: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결이 났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로자들이 임금 협정을 통해서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서 그런 시간을 업무를 했는지 알지 못 하겠다. 만약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그 업무를 했는지 단정하기 어려워서 그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취지였고요. 두 번째는 그 대기 시간 동안 자유롭게 별도 공간에서 커피 마시거나 텔레비전 시청하거나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다. 이런 이유들을 설치를 하면서 이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현웅: 현장에서는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 김효신: 버스 기사분들은 배차 시간에 항상 쫓기거든요. 서울 시내 교통은 항상 엉망이잖아요. 항상 밀리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구조죠. 한 바퀴 도시고 들어가셔 가지고 최소한의 다음 배차까지의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대기 시간들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의문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 이현웅:주 52시간제 그 이후에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로시간하고 휴게 시간하고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 김효신: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근로시간을 딱딱 재단할 수 있는 업종인 제조업이라든지 여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대입하기는 쉽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사무직이나 요식업 다른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고도화된 근로시간을 제대로 정하기 어려운 업종들에 있는 시간들은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제단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많은 형태의 변형 근로시간제들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대입하기가 회사마다 여력이 녹록하지는 않고요 또 잘 지켜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현웅: 매번 분쟁이 생길 때마다 노무사님 찾아가고 분쟁 절차를 겪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요. 분쟁이 생기는 모습들은 뭐냐 하면 사내에서 서로 간의 양해 과정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분쟁 모습에 들어가서 보면 두 분 두 양 당사자 간의 감정이 격할 때로 격해져 있어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도 될 수 있고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형식을 취한다든지 또 그런 불만을 회사가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주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사업장 빈도가 높은 사업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가서 보면 대화나 양해하는 관계들이 엄청 잘 이루어져 있어요.

◇ 이현웅: 노무사님들은 보통 물론 법을 적용하는 게 가장 원칙이겠습니다만 둘 사이에서 중재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김효신:  중재 역할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 같은 노무사들이 분쟁 조정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잘 다독여서 하는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 이현웅: 제가 그냥 감히 생각해 보면 양쪽 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다보니까 중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통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 김효신: 없어요. 저는 너무 감정이 격화돼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분들은 어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거든요. 그 상황이 되는 본인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중재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해를 해 주고 뭔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저도 어떤 도리가 없습니다.

◇ 이현웅: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제3자가 공감을 못 해 주는 것 같을 때 제일 화가 또 더 나거든요.

◆ 김효신: 맞아요.

◇ 이현웅: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로시간이 해당 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근로시간으로 판단된 연장근로수당, 야간 수당 같은 것들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직원 5명,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미 있는 거거든요. 가산수당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가산수당은 통상 임금의 통상 시급 곱하기 150% 곱하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은 시간으로 해주시면 여기서 다들 통상 시급에 대해서 많이 의문들을 가지시거든요. 그게 뭐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본급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시급이라는 게 자기 월 급여를 월 유급 총 인정 시간으로 나눠준 시간을 얘기해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일 8시간 주 5일 일하시는 분들은 일주 40시간 근로자잖아요. 40시간 근로자들의 월 유급 인정 시간은 만근했을 때 받아야 되는 시간 수는 209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주 40시간 근로자들은 월급 나누기 209시간 하면 본인의 통상 시급이라는 게 나와요.통상 시급 곱하기 연장 근로시간 곱하기 1.5 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통상 시급이라는 게 퇴직금 같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 김효신: 퇴직금이라는 거는 결국 법정 퇴직금은 퇴사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확정 퇴직연금은 그 해 임금 총액의 11분의 1인 거잖아요. 결국 통상 시급이 올라가거나 통상 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더 받게 되면 3개월의 임금 총액이 커지는 거고 그거 가지고 퇴직금 계산하는데 차액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현웅: 보통 주변에 대기업이라든가 회사 다니는 분들 보면 짝수달 홀수달 따로 해서 예를 들어 2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상여금 100% 명목으로 나눠서 받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거 그냥 300만 원으로 쭉 주면 안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래도 되죠.

◇ 이현웅: 이게 회사 입장에서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효신: 저도 유래를 잘 모르겠는데요. 상여금 100%, 상여금 200%가 예전에 정했을 때 기본 한 달은 적게 받고 한 달은 더 많이 받고 그런 구조를 짜놔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주더라도 그 임금들은 다 통상 임금이거든요. 정기적으로 받죠, 일률적으로 다 받게 되죠.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거니까 통상 임금이에요. 그것도 포함돼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목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만큼 노무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9290 님께서 방송도 훨씬 전에 문자를 주셨거든요. 이 내용 제가 한번 먼저 읽어봤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무자로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근무 조건이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1월 1일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휴일이고 1월 31일 12월 31일도 토요일입니다. 매년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이거는 계약이 363 일이죠. 

◇ 이현웅: 1년은 안 되는 거죠. 366일은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365일은 안 되는 거니까 이틀 빠지게 되는데요. 법적인 절차대로 치면 365일이 되지 않으니까 계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퇴직금이 되시지는 않아요. 이분께서는 계속 근무를 해오고 계신건데 이번에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22년 1월 3일부터 23년 22년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23년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 이현웅: 1월 1일은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니까 예를 들어 2일 또는 3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시작하면 어쨌든 1년이 안 채워지고 계약이 끝나는 건데.

◆ 김효신: 올해만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1월 3일로 해서 365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퇴직금의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이현웅: 1월 1일은 무조건 쉬지 않습니까 보통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연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한다.


◆ 김효신: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결국에는 이분은 1회 이번에 한 번 계약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못 받는 거는 기정사실화되는 거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온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가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1월 1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법의 잣대로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끊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뭔가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으로 가거나 할 때는 해석의 여지들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 김효신: 있어요. 왜냐하면 예가 하나 있는데 방학이 있는 기간제 교사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판례가 있는데 방학 때는 근로관계가 방학이니까 근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업무의 특성상 방학이라는 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 그 기간을 빼고 1년이 된다고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사례하고 유사하신 것 같거든요. 다년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업무의 계약의 특성상 1월 1일은 휴일이니까 계약을 안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연속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올해는 1월 3일부터 12월 30일 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매년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데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 김효신: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6982님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 투잡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투잡도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라고 하십니다.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분들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고용보험에 이중 취득이 되지 않아  일반 상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이나 주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받게 돼서 한 군데만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투잡을 뛰시니까 직장에서도 가입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특수 형태에 종사하시는 배달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에 해당되면 거기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 이현웅: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문제는 없다.

◆ 김효신: 네,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 투잡을 뛴다고 하셨는데 저녁에 배달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 이현웅: 어떤 업무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아마도 예상 건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닐까.

◆ 김효신: 제가 너무 넘겨 짚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군데 똑같은 어떤 회사에 다니신다고 한다고 하면 특수형태 종사가 아니라고 하면 한 군데만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 김효신: 두 군 데  취득이 안 돼요. 근로기준법 문제가 아니라 취득 자체가 안 돼요.

◇ 이현웅: 2910님 음식점입니다. 파출부 사무실에서 파견 받아서 매일 일당을 주고 있는데 4대 보험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 김효신: 첫 번째는 직업 소개소 통해서 받아주시는 분은 파출부를 일당으로 고용하신다고 하면 그날만 나오셔서 하셨으면 일용 근로 내용 확인 신고라는 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사대보험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면. 근데 이제 파출부를 쓰시다가 우리 파출부 쓰시는데 한 달에 똑같은 분만 쓰실 수 있잖아요. 계속 쓰시면 그냥 급여의 계산만 일당으로 해서 주시는 거지 근무일은 상용 근로자들 계시는 정직원분들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휴 수당도 파출 일당만 나오셨으면 안 줘도 되죠. 그런데 이분이 계속 나와서 근무하는 요식업이라고 하니까 주 6일이면 6일 다 채우셨다. 4인 이하니까 그러면 주휴수당은 나가야죠.

◇ 이현웅: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말씀하신 내용 똑같은 거죠.

◆ 김효신: 주휴수당은 5인 이상과 미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1인 이상 사업 그냥 근로자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하고 똑같아요.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분들을 초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취자 노무 상담까지 쭉 이어가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가득 찼네요. 지금도 문자 더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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