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상승-소득증가 시
자격충족돼 전북은행 연 4회
정기적 홍보에 작년 신청건수
3744건 중 60.3% 승인률 보여

전주 서신동에서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혜씨(46)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동안 장사가 잘 돼 재산형성이 좋아졌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한 번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을 방문해 상담한 결과 금리인하 요구권 자격이 충족돼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니 금리가 많이 낮아져 혜택을 받았다”며 전북은행의 친절한 안내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전북은행이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중요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안내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에 법제화했으나, 홍보부족과 은행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고객 대부분이 그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은행은 이에 따라 대출서류 작성 시와 대출실행 후 연 2회에서 4회 정기적으로 LMS,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 연 1회 금리인하요구 홍보주간을 운영하면서 대상 고객들에게 LMS 발송 및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 홍보 게시물을 적성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금리 인하를 요구한 신청건수는 3,744건에 이 중 2,259건을 승인해줘 60.

3%의 승인률을 보이는 등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요구권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중 신용상태 개선 사유로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 및 재산증가, 승진 등 직위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 금리산정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고 또,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한 경우에도 폭 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며 “거래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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