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세액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를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이 추가 제공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행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동의하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노동자는 예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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