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조회 가능해
간소화 자료 전자점자 제공 서비스 시작… 장애인 접근성 높여

오는 15일부터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 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인증을 홈텍스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간편인증 2종(네이버, 신한은행)도 새롭게 추가해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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