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 지원금' 온라인 접수

입력 2022년01월14일 09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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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여성종합뉴스]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이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16개 업종: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부산에서만 7만3천여 개소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물품 항목을 폭넓게 인정하여 그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17일부터 2월 25일까지 1차, 2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 영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와 연동된 링크로 접속하면 네이버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업체당 1회만 가능하다.

 

▲1차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안내 문자를 수신한 업체를 대상으로 간편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접수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편의를 위하여 본인인증 없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만 있으면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2차 접수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올려야 한다.

 

복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하며(최대 5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 이내로 영수증을 모아 사진 1장으로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업체 기본현황과 구매 영수증만 찍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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