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의 특징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5%p 상향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 개통됐다. 근로자는 서비스가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한다.

회사는 2월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 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후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