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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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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기세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올해 첫 도입
카톡 등 모바일로도 자료조회 가능

  • 기사입력 : 2022-01-13 2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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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 방문 없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올해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신청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이 절차를 거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된다. 올해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3사 PASS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기존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 제공된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를 받고 한도도 100만원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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