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자동차세 연 세액의 일시 납부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

이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공제(사실상 9.15%) 2022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단, 1월분 자동차세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신청 대상자는 1월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에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신청 및 납부 차량의 경우 음성군이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ATM기 이용의 현금·신용카드·통장납부 △ARS 전화(☏043-871-1800)로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이전과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을 제외한 미소유 일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되며, 차량 등록을 타지로 옮길 경우 전입자에게 해당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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