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임영화기자]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다음 달 3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3,6,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 세액 기준 각각 9.15%, 7.5%, 5%, 2.5%가 감면된다.
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연납 신고ㆍ납부 기한은 2월 3일이며 그 이후부터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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