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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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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세요”

-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손세정제 등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지급
- 17일부터 접수, 중기부 DB 확인 가능 소상공인 1차 지급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17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1차 지급신청은 17일부터 2월6일까지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하고, 중기부가 보유한 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영업장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제출하면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집중돼 온라인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사업체가 대상이다. 27일부터 2월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 사업체는 구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문자로 안내받으면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신청은 2월14일부터 25일까지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중이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들은 2월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14일부터 시·구청,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지난해 12월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입한 지역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매 영수증만 제출하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며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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