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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 오픈…"많이 쓴 카드 10% 추가·월세 10%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5% 넘겼을 경우 10%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존 15%→20%로 확대
상품대여·관광업 종사자 등 '야간수당' 비과세 적용
'월세' 사는 무주택 세대주…10% 세액공제
2022-01-13 12:42:18 2022-01-13 12:42:18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전년보다 5%를 넘겼을 경우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추가 소득공제 상한액도 100만원 더 늘렸다. 또 월세의 무주택 세대주도 월세액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했다면, 그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세청은 '도서 구매, 공연·미술관 관람 등 사용분', '전통 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소득 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100만원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일례로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0년에 2000만원을, 2021년에는 3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이 직장인이 받는 초과 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총 140만원이다. 기존 262만원에 그쳤을 공제액이 이번 제도로 400만원 더 늘어난 셈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 1750만원을 넘기지 못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늘렸다. 1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의 경우는 기존 공제율 30%에서 35%로 높아진다. 
 
연봉 7000만원의 직장인이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한 경우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개정전 210만원보다 6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됐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급이 210만원을 넘겨선 안 된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렌터카 업체에 근무하는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야간근로수당으로 200만원을 받을 경우 야간근로수당 전액이 비과세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70% 수준의 세액을 감면한다. 청년의 경우는 5년간 90%다.
 
이 밖에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도 월세액에 대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 없지만, 일반 월세의 경우 월세액을 납부한 내역, 국민주택규모에 부합한다는 증빙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사진은 신용카드 사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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