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전년보다 5% 초과해 늘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으므로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 ·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등 주요 개정세법 내용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추가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하여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기본 20%,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p 확대됐다.

또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여가·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됐다.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 근로자의 총 급여가 3000만원(월정액 급여 200만원)이면서 연간 야간근로수당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 알아두면 도움될 연말정산 정보

소득·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 다양한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모든 단계(간소화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납세자 궁금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전문상담요원 전문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산 관련 사항은 납세자 PC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원격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주요 연말정산 상담사례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 초고속 연말정산’을 동영상 시리즈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은 연말정산 주제별 난이도에 따라 초‧중‧고급편으로 나누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추가 또는 수정 제출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새로이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없이 자료를 조회하였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동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간소화서비스 올해 달라진 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이 지난해 7월 개통함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하여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으로 추가로 제공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로 제공한다.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수익자(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본인인증 방식도 다양화됐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인증을 홈택스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다. 또한, 보다 더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2종(네이버, 신한은행)을 추가하여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이외에도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특히 올해에는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가느하고,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된다.

또한,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화면 상단의 바로 가기 이동 메뉴를 이용하여 일괄제공 확인(동의)화면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확인(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민감정보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삭제도 가능하다.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 근로자의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된다.

회사는 홈택스에서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하나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하나의 용량을 최대 5GB(약 2만5000여 근로자 용량)로 제공한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하다.

회사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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