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PC방도 해당
첫 열흘 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로 접수 가능

정부가 예고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가 오는 1월 17일부터 시작된다. PC방은 방역패스 의무 시설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PC방이 해당되며, 사업장 소재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첫 열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10부제가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오는 1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구매금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은 PC방을 포함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방역물품지원금은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 지원과 달리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토대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방역물품 구매 시점도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영수증만 가능하다.

접수도 공통적인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PC방이 소재한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구매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최대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매장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첫 열흘 동안은 10부제가 운영된다.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따르며,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부터 시작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날짜 끝자리와 같은 날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1월 27일 이후에는 번호와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이 되는 PC방에는 각 시·군·구에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만약 정부 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아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PC방 업주들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확인지급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 절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각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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