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티 지급. 사진/연합뉴스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티 지급. 사진/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이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현재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곳은 16개 업종이다.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이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을 한다. 지난달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에 제출할 경우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열흘간인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4~25일 2차 지급(확인 지급)을 한다.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일 경우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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