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30%·탈세 방지…의무발행·편의성 확대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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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간편결제가 등장한 요즘 현금은 물론 실물 카드조차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늘었지만 현금영수증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최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국가적으로도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금영수증의 정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도 다양하다.

먼저 월세로 살고 있지만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액 7000만원을 넘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비대면 선물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난 기프티콘, 상품권 등도 구입이 아닌 사용이라면 현금영수증 신청 대상이다.

카페 등에서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지 않길 추천한다.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나 이사비 등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플루언서 공동구매(공구)나 인터넷쇼핑몰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미발급 시에는 다툴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앱) 국세청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덧붙여 현금영수증 내역이 0원이라면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본인인증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최근 3년 거래까지 포함해서 정산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이용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지속 개선 중이다.

과거 은행이나 증권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만 인정됐으나 최근에는 사설인증서를 통해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도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등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중요한 요소"라며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절세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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