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YESKEY 금융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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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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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KEY 금융인증서 [사진=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금융결제원의 'YESKEY(예스키) 금융인증서비스'가 최근 공공분야 주요 인증수단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YESKEY 금융인증서비스는 이달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전자서명수단으로 지정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는 YESKEY 금융인증서를 통해 각종 지방세 신고조회가 가능하고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연동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금융인증서로 체불임금확인서,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각종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인증범위가 속속 넓어지고 있다. 

'YESKEY 금융인증서'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핀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를 말한다. 21개(산업,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중국공상, 산림조합, KEB하나, 신한, 케이뱅크, 우체국) 은행 홈페이지와 앱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아 평생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YESKEY 인증서는 21 동안 축적한 인증분야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4000만의 선택을 받았다"며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사설 인증수단과의 초격차를 강화해 인증 분야의 최고 자리에 부합하는 최고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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