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패스, 코로나19 (국제뉴스DB)
식당,카페 방역패스, 코로나19 (국제뉴스DB)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월)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대상시설 ]

 (발급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등),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다. 

(적용 대상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한다.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 발급방식·확인방식 등]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하다.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 기본방역수칙(이용시설 및 이용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 철저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형법),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월16일 (일)까지 2주 연장한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한다.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2022 3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지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주요 질의응답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299인 행사다.

*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층 시설 포함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1) 12∼18세는 ’22.3.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 소관부처·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능함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부스터) 접종을 해야 합니다.

Q5. 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 대상자인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다.

Q6.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

(전자증명서(COOV앱 등))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

(종이증명서, 스티커)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 가능.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다.

Q7.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가능.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다.

 (종이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사용 가능함

Q8.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22.1.3일(월)부터 시행.

* 계도기간 1주(1.3일∼1.9일)

이에,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22.1.3일(월)에 일괄 만료.

* 7.6일(화)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한 경우, ’22.1.3일에 일괄만료

< 2-2. PCR 음성확인자 >

Q10.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

Q11.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①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②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22.1.1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향후 시스템 개선에 따라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

*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전자증명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예정

Q12.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

*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2-3. 의학적 예외자 >

Q13.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Q14.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

Q15.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2.1.1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16.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다.

Q17.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또한,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다.

다만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

-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18.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①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 예정

②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

 ③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Q19.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요?

아니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다.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2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Q21.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다.

Q22.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Q23.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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