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 '미접종 식당 가이드'가 등장했다. 사진=뉴시스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 '미접종 식당 가이드'가 등장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승동엽 기자]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도 초미의관심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 2건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심판 사건 1건이 제기됐다. 총 3개 사건의 원고들은 각각 가처분도 신청했거나 예고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은 모두 6건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7일 같은 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는 심문기일에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재판부는 특정 일시까지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받고, 재판부가 이를 종합해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린다. 심문 당일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10~20일 후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이 언제쯤 내려질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 사건 변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군 또한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군은 지난 2일까지 가처분을 위한 참여인단도 모집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심판 본안 사건은 재판부 심리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빨리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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