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은 1월25일까지…납부기한은 3월31일간이과세자 기준금액 3000만→4800만원 상향조정이번 신고부터 모든 사업자, 모바일 신고 가능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명(법인 113만명-개인 704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보다 49만명 증가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62만명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은 60만4000명이며 인원·시설 제한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중 피해 소상공인은 1만6000명이다. 

    유의해야 할점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 하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따라서 과세기간인 1년 동안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국세청은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28일까지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 홈택스 내비게이션 ⓒ국세청
    ▲ 홈택스 내비게이션 ⓒ국세청
    국세청, 배달앱 등 플랫폼거래 분석자료 제공…"확인해 신고해야"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100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선 빅데이터, 외부기관 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도소매업종에서는 ▲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자료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 대행자료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주유소 면세 매출 자료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업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자료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안내 ▲플랫폼 거래(배달앱, 골프부킹앱, 숙박앱, 등) 수수료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한다. 

    전문직업종에 대해선 ▲약국·피부과 사업자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안내 등을 제공하고 부동산·건설업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부동산 양도(매매) 실적자료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 수집)를 제공한다. 

    이밖에 ▲캠핑장 예약 앱을 통한 수수료 내역 안내 ▲골프용품 수입현황(통관자료) 안내 ▲고가 오토바이(125cc 초과) 부당공제 안내 ▲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성실신고 안내 등도 제공한다.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 모바일 신고 가능…"비대면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PC) 전자신고와 모바일·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신고에는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고서식이 복잡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의제매입·면세분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구현해 확대 제공한다. 영세율 관련 신고는 오는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편신고 대상자는 신고한 내용을 세무서에 별도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바로 '보이는 ARS'를 통해 ‘신고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간편신고 대상자는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할 때 부가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는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택스(PC·모바일)에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서(간편인증)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신한은행과 네이버 인증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서비스도 개시한다. 기존에는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개별 화면에서 각각 조회해 확인했지만 이를 개선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고 시 이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전체 주거면적이 아닌 각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해 면세로 잘못 신고한 사례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