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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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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1.04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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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2021년분 연말정산이 오는 3월까지 이뤄진다. 일정과 달라진 공제 혜택 등을 꼼꼼히 챙겨 두둑한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라며 '연말정산 TIP 시리즈'를 연재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손택스에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적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점자전자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점자파일(.brl)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점자 또는 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된다.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제공해야 했던 전자기부금 영주승,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등을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번에 첫 시행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아직 관련 서비스 등록 준비가 안된 회사는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명단에 대한 간소화자료는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1.14)
② 회사는 국세청에 '일괄제공 명단' 등록(~1.14)
③ 회사는 공제 증명자료 요건 검토, 세액계산, 원청징수영수증 발급(1.20~2.28)
④ 일괄제공 PDF파일 내려받기(1.21~3.10)
⑤ 회사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3.1~10)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따로 삭제도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따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항목·기관별 삭제(10.29~1.19)
② 개별건별 삭제(1.15~1.19)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하지 않는 공제항목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 증명서
②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③ 월세 세액공제
④ 자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⑥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비용(카드 구입 자료는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단순 집계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을 잘 확인해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단순히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함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근로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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