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 대상으로

(사진 = 노동부)
(사진 = 노동부)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마련토록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신규로 7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과 중소기업이다.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 체계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부당대우가 발생했을 경우 ‘청년 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반기 중 한 달가량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노동부는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에 처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으며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봤다. 가입자들의 근속률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 및 자세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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