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1%대 초저금리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0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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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14만개사에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2천만원 한도)’ 지급자는 중복대출 불가
3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12일(수)까지 첫 열흘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 적용
희망대출 접수 안내 화면 /사진_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캡쳐
희망대출 접수 안내 화면 /사진_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캡쳐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이며, 총 1조 4천억원(14만개 社)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특히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1월 3일에, 8인 경우 1월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열흘 이후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0부제 신청대상 예시
10부제 신청대상 예시

관계자는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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