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 체계적 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체감도 높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의 자산이 형성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1200만원(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적립)의 자산이 형성된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3일(월)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게획이다.

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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