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20 (금)
3일부터 ‘1% 초저금리’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3일부터 ‘1% 초저금리’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03 11: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최대 1000만원 지원…방역지원금 받은 업체 중 신용점수 744점 이하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희망대출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출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는 업체는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또 소상공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규모는 1조4000억 원이며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당 1000만 원이다. 금리는 연 1%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지급한다.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열흘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10부제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사람만, 8일에는 8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관계없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