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진-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공제 신규 지원 대상은 7만명이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이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의 지원으로 자산 1200만원을 형성할 수 있다.
 
사업은 2016년 7월 시작 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13만572명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중소기업 2년 근속률은 67.3%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체 청년의 근속률(33.0%)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적립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2년이 되기 전 청년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기존에는 청년이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해 청년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6개월 안에 재취업해야 청년공제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청년공제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관련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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