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1월 3일부터 접수
부당대우 체계적 관리 등 제도 개선 통해 체감도 제고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1월 3일부터 신청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다. 또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 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부당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8월 25일에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5주년 기념행사. 사진=연합뉴스
2021년 8월 25일에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5주년 기념행사. 사진=연합뉴스

먼저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다음으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더불어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이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그림=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그림=고용노동부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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