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로 1000만원...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접수
1% 금리로 1000만원...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1.03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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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대상에 1%대 저금리로 대출 지원
14만명 대상 약 1조 4000억원 예산 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을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이들 중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이다. 나이스 평가정보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기존 등급제로 따졌을때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희망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1%대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총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단,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세금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첫 열흘간인 1월 12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샌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를 운영해 홈페이지 과접속을 방지한다.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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