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 신청시작…신청대상·지원금액·기간·재가입 기준 정리(사진=방송화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신규 7만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간 청년과 기업이 300만원씩을 내면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 120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청년공제에 지원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년 이하인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이어야 한다. 다만 재학 중이면 지원할 수 없고(졸업예정자는 가능),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나 재학 중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청년공제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가입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청년들이 적립금을 받기 위해 2년동안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먼저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상반기 중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청년공제 가입 청년들이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적립 금액의 일부만 지급 받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제 만기가 될때까지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기업이 도산하는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재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을 해야했지만,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 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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