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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미리 앱 업데이트해야”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미리 앱 업데이트해야”

기사승인 2022. 01. 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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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차접종 14일 경과 후 180일…9일까지 계도기간
지난해 7월6일 이전 접종 후 3차접종 미실시 43만여명 '만료'
접종증명
접종증명 QR코드가 유효한 경우와 기간 만료된 경우의 예시. /제공=질병관리청
다중이용시설 17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3일부터 ‘유효기간’이 생긴다.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약 43만6000여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3차접종 이후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 중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7월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3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 563만명 중 92%인 518만명이 3차접종을 마쳤고, 1만4000명(0.2%)이 예약 대기 중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되는 것이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14일 이후부터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감염력이 있는 미접종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일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과 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효한 접종증명서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 아래에 2·3차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기 전 미리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앞서 방역패스 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예방접종정보를 새로 불러오는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서버 먹통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만약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3차접종 정보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하고 업데이트한 후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네이버 앱이 아닌 인터넷 브라우저·사파리 등으로 네이버에 접속해 QR체크인을 사용하는 경우 3차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하다.

시설관리자가 사용하는 키패스(KI-PASS) 앱은 3일 0시에 업데이트 팝업창이 뜨고 안내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청소년의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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