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만기 때, 채권 보유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과거에는 상환개시일(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경기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 매입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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