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돌려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 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채권 온라인 상환제’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이나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돼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도에 귀속된다. 

하지만 이번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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