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첫 시행… 동시접종으로 접속 지연 예상시설관리자‧사용자 주말 미리 업데이트 완료해야청소년 기말고사 등 고려… 3월1일로 적용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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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접종증명 유효기간(180일)이 적용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CO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닌 카카오와 네이버 앱으로도 접종여부 및 접종경과일을 알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전자증명서·출입명부 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라 COOV앱 및 카카오, 네이버 등 주로 사용하시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다음 주 월요일(1.3일) 동시접종으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주말에 미리 전자출입명부(KI-PASS) 앱을 업데이트하고, 본인의 접종정보 갱신까지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종이로만 발급 가능하던 코로나19 완치확인서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도 전자적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3차 접종자가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1월 3일 이후 시설 이용을 위해 QR코드 스캔 시 미접종자(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 인식된다.

    더불어 시설운영자는 1월 3일부터 KI-PASS 앱이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당일 영업 전 업데이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업데이트로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는 접종 상태 안내 음성이 ‘접종완료자입니다’로 뜨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딩동' 소리만 난다.

    KI-PASS앱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이번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용자의 접종증명 유효기간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방대본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부모·학생 및 학원, 관계부처와 협의해 청소년 방역패스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번 보완방안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내년 2월 1일 시행예정에서 1개월 연기해, 3월 1일 시행된다. 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1개월 (3.1.~3.31.)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학원의 경우 월간 단위로 접종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종증명 확인방법을 간소화한다. 단 접종증명 확인과 별개로 역학조사 등을 위한 출입명부 작성은 필수로 적용된다. 

    방대본은 미접종 청소년에게 내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현재 12세 이상 청소년(09.12.31일 이전 출생)은 늦어도 다음달 24일까지 1차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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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확인서 사후 제시 불가… 위변조시 징역 10년 이하 형법 적용

    다음은 정부가 답변한 접종증명 방법 관련 주요 질의 답변이다.

    Q. 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해당 접종기관‧보건소‧정부24‧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부스터) 접종을 해야 한다.

    Q.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COOV앱에서 등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된다. 또 종이증명서와 접종완료스티커에는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다.

    Q. 돌파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될 경우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아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도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된다. 해당 접종 완료자는 전자증명서로 유효기간 없이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자 접종 후 180일이 지나도 유효하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지참 후 근처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받으면 된다. 

    Q. PCR 음성 확인을 받으려면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받을 수 없나
    그렇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해 PCR 검사만 인정된다.

    Q. PCR 검사결과는 문자로도 인정 가능한가
    그렇다.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와 종이로 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검사자의 경우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다. 향후 시스템 개선에 따라 COOV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Q.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Q.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이 있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하면 된다.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Q. 접종확인서와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 제시를 약속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해야하며 사후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했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했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다.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도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