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입니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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