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정부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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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정부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2.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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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종국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앞으로 분기별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연 4회에 걸쳐 지급하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 대형카페에 대해 경찰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 처사를 철회하고, 생계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진정성있는 손실보상책을 내놓으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부터 '성난자영업자들'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를 모집한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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