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받은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 1월 16일까지 2주간의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사진>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권칠승 장관은 “정부는 지난 12월 16일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조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우선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2022년 손실보상 3조 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금은 이후 과세자료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되고,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2022년 1/4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 발표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을 추가하는데,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개사로 손실보상이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집행 시작 4일 만에 1차 대상 70만 개사의 93%인 65만 개사에 지급됐다.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 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중순까지 약 290만 개사에 지원할 계획이다.

3조 2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패스 이행 소기업, 소상공인 114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 부담 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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