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시간 제한 55만곳 설 직전까지 500만원 준다
공공청사 임대료 감면하고, 폐업 희망 시 250만원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특별 방역기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정부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이다.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됐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특별 방역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전국 동시적으로 4인 제한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역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전의 최대 3분의 2 수준을 낮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또한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줄어들게 된다. 임대료 납부는 일반 업종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고 이용 인원·시설 제한 업종은 납부유예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적용된다.

임대료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올해 11월 말까지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총 11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경영문제 진단 ▲전환전략 수립 서비스 ▲개선자금 등 최대 2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철거비는 최대 250만원으로 올해 200만원보다 50만원 늘었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연계특화 교육도 제공한다. 취업 후 안정적인 재기를 지원하고자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폐업했으나 재창업 의지가 높고 사업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도 폐업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급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해당 패키지는 내년 1월1일부터 사업별 모집기간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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