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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코로나 손실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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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30 15:21:47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인 채무자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다주택 채무자 중 집중관리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를 출력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지참해 관할 HUG 관리센터를 방문하거나,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재기지원으로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채무상환 유예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권형택 HUG 사장은 “소상공인의 고통 경감을 위해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채무자와 상생하는 포용적 금융을 통해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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