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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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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반부패.공정개혁 완수로 청렴선진국 도약
든든한 국민편 "권익해결사"로서 국민고충과 사회갈등 적극 해결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 추진, 국민생각함 활성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선도

Ⅰ. 지난 4년 반 추진성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를 견인해 왔다.


 


ㅇ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시행(’2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시행(’22.5 예정), 부패신고 피신고자 대상 사실확인 기능 강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1.7.)


 


ㅇ ’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해 3,400여 명의 채용비위 피해자를 구제하고, LH사태 계기 ‘반부패‧청렴 10대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는 등 반부패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ㅇ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17년, 279개 → ‘21년, 471개)하고, 신고자를 적극 보호・보상*하였다. 


* 신고자 보호・보상(‘17~’21.11.) : 신고자 보호 248건, 보・포상금 232억원 지급


 


ㅇ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가 4년 연속 대폭 상승해 ’20년에는 역대 최고점수(61점)로 세계 33위를 기록하고,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는 ’19년 11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 국민・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정책도 추진하였다. 


 


ㅇ 위법・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해결하여 23,810건의 국민권익 침해사안을 구제하였다. 


*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해결 11,666건, 행정심판 인용 12,144건(’17~‘21.11.)


 


ㅇ 아울러 범정부 정책 소통・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261건의 공정・포용 분야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Ⅱ.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


 


ㅇ 국민권익위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 청렴선진국에 걸맞는 반부패‧청렴정책 혁신 >


 


ㅇ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운영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여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신고시스템과 운영체계 등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각 기관별로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한다.


 


ㅇ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18~‘22)’에 이은「(가칭)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하여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ㅇ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 ‘종합청렴도’ 측정 : 청렴체감도(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 + 청렴노력도(반부패 추진체계 구축노력‧운영실적‧효과성) (-)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현황)

 


ㅇ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 사회 전 부문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확산 >


 


ㅇ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시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청렴교육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및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ㅇ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부패인식도조사 시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화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는 한편,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 교과 등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ㅇ 공기업 등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율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청렴연수원에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 공기업에 대한 교육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ㅇ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지속 추진해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1,66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5차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 정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 >


 


ㅇ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ㅇ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2.18 시행)으로 부패신고 사건에 대해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됨에 따라 부패신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한다.


 


ㅇ 지자체・공공기관의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예시) 특혜성 수의계약 등 지방계약 분야, 공정채용기준 준수여부, 지방선거 이후 부정청탁에 따른 예산지원 선정 및 인사부정 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점검 강화 등


 


ㅇ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로 공공재정지급금 대비 부정수급액을 분석・공개하여 공공재정 누수 빈발분야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해나간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강화 >


 


ㅇ 법률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


 


ㅇ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ㅇ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ㅇ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ㅇ 또한 비실명대리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 >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활동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지역형・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 운영하여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ㅇ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하여 고충상담 및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해결 체계를 가동한다.


 


ㅇ 장기화된 갈등 사안과, 다수기관이 관련된 사안, 추정 소요예산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집단민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사회적 현안 집단민원 조정‧해결 프로세스 >


기초조사‧착수회의

⁕사안별 고위급 대응 강화

실무조정

⁕시급성에 따라 긴급대응반 투입

최종조정‧해결

⁕필요시 기획조사와 연계

이행관리

⁕주기적 확인‧점검 강화


 


ㅇ 집단민원을 더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만전을 기한다.


 


ㅇ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관과의 수용협력회의, 보고・언론공표 등 단계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관별 수용현황에 대한 언론공표를 확대하여 특별한 사유없는 불수용을 최소화하고 불수용 사안에 대해 권고내용과 미이행사유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효율적‧전문적 고충민원 처리체계 확립 >


 


ㅇ 날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ㅇ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의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세미나 개최 및 사전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한다.


 


ㅇ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ㅇ 또한, 군 내부의 인권・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입대에서 제대까지 군복무 전기간에 걸쳐 안심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 지정・운영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협업하여 국방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강화 >


 


ㅇ 행정심판 사건 처리 시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침해도 적극 판단하고, 변경재결 및 조정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을 높인다.


 


ㅇ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증거조사와 구술심리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한편,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시도행심위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및 ‘유형별 맞춤 재결례’ 등을 제공하여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행정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 욕설・비방 등으로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보정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 시 무답변 재결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3. 국민의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개선

 


<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범정부 디지털 소통플랫폼 운영 >


 


ㅇ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 온라인 민원의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국민권익위의 총괄 운영 권한 및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여 국민신문고 관리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ㅇ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문고 미사용 공공기관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이용기관을 확대한다.


 


ㅇ 대표적인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정현안 및 주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국민생각함을 통한 여론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국민패널’ 제도를 활성화하고 조사결과의 활용도 확대해나간다.


 


ㅇ 보다 촘촘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활성화하고,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국한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또한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소극행정 업무행태를 유형화하고, 소극행정 빈발사례, 처리기준 및 절차, 해결‧개선 모범사례 등을 내용으로 소극행정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국민의 소리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 적극 추진 >


 


ㅇ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 민원분석 주제(예시) >

* 최근 3년간 민원(’19.1.~’21.10.)


분 야

분석 주제

단계적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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