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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2318호·충청권 389호...내년 2월 말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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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8 16:5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28일부터 올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다. 충청권은 대전 100호, 충남 8호, 충북 281호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 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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