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IRP로 세액공제 늘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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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IRP로 세액공제 늘려볼까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1.12.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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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납입 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형 IRP는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개인형 IRP는 연금 저축과 합산하면 일반적으로 700만원까지 가입액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다. 은퇴시점이 가까워진 50세 이상은 200만원 더 늘어난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개인형 IRP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최대 900만원인 셈이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개인형 IRP는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직할 때마다 받게되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추가로 본인 자금을 자유롭게 입금하면서 운용 할 수 있다.

개인형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상품운용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데 있다.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한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률이 높은 펀드 등을 담을 수 있다. 손실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의 70% 비중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

수익이 날 경우 세금 없이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시까지 이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형 IRP의 장점을 전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동분서주 움직였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종 이벤트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몰이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큰 혜택은 은행에서 거둬들였던 운용수수료를 낮추는 혜택이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개인형 IRP 운용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이벤트로 시중은행 중에는 최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만 34세 이하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최초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가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할인한다. 인터넷뱅킹 또는 KB스타뱅킹의 케이봇 쌤을 통해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깎아준다. 하나은행은 가입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70%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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