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 총 2318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그 외 지역이 1347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한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비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된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내년 1월 7~10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1월 7~12일이다.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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