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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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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대거 모집

2318세대 규모 28일부터 신청…저렴한 임대료 등 인기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공사중인 고양 지축 신혼희망타운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공사중인 고양 지축 신혼희망타운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부터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1116세대, 신혼부부형 1202세대로 모두 2318세대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 971세대·그 외 지역 1347세대이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 주택이다. 특히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며,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신학기를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지원하기 바란다"며, "내년에도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 세대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고양시 지축 신혼희망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이 필요한 분양 아파트지만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대상 1이 빌라·다세대주택이며, 2가 신축 오피스텔·아파트"라며 "사전에 LH 공고문을 통해 주택명·위치·평형·보증금·월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원하는 주택 여부를 보고 해당 지역에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