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입주자 모집, 부산도 359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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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연말에 모집한다.(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연말에 모집한다.(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연말에 모집한다. 전국적으로 2318호이며 부산과 경남에도 각각 359호와 202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종합해 공고를 낸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에 있는 주택(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임대를 놓는 것을 말한다.

모집물량은 청년형이 1116호, 신혼부부형이 1202호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하면 소득·자산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한다. 최대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청년의 자격기준은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와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가구가 1순위이며 본인+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가 2순위다. 신혼부부는 유자녀 (예비)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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