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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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2월 말부터 입주하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젊은 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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